미국주식을 여러 종목 거래하다 보면 모든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애플에서는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테슬라에서는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수익을 얻었지만 미국 ETF에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수익이 발생한 종목만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실제 내야 할 세금과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는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과세기간에 통산 대상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이익과 양도손실을 함께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 A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미국주식 B에서 600만 원의 손실을 실현했다면 단순한 손익통산 결과는,
1,000만 원 - 600만 원
= 400만 원
입니다.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이 남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고려해 통상 22% 수준으로 계산하므로 단순 계산하면,
150만 원 × 22%
= 약 33만 원
입니다.
따라서 미국주식 세금을 계산할 때는 수익이 난 종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해에 실제 매도한 전체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손익통산이 무엇인지부터 미국주식 여러 종목을 거래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 여러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가손실도 통산할 수 있는지, 국내주식 손실과 미국주식 수익을 합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손익통산이란 무엇인가?
손익통산은 일정한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최종적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두 개의 미국주식을 매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주식
+800만 원
B주식
-300만 원
이라면 A주식에서 발생한 800만 원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산 대상이라면,
8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간 손익통산 결과는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해외주식을 여러 종목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손익통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손익통산은 왜 중요할까?
예를 들어 애플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거래가 없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한 단순 과세표준은,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22%로 단순 계산하면,
750만 원 × 22%
= 약 165만 원
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테슬라를 매도해 500만 원의 양도손실이 발생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손익통산 후 500만 원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입니다.
22%로 단순 계산하면,
250만 원 × 22%
= 약 55만 원
입니다.
손실을 반영하기 전에는 약 165만 원이었던 단순 계산 세액이 손익통산 후에는 약 5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여러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손익통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손익통산 계산 순서
해외주식 손익통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첫 번째
해당 연도에 실제 매도한 해외주식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각 종목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합니다.
네 번째
각 종목의 양도손익을 계산합니다.
다섯 번째
통산 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여섯 번째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일곱 번째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합니다.
여덟 번째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을 차감하고, 통산 대상 주식의 손익을 반영한 뒤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하여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국주식 두 종목 손익통산 계산 예시
가장 간단한 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애플 +1,000만 원
테슬라 -400만 원
의 양도손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손익통산하면,
1,000만 원 - 400만 원
= 600만 원
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합니다.
600만 원 - 250만 원
= 350만 원
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단순 계산상 35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22%로 계산하면,
350만 원 × 22%
= 77만 원
입니다.
단순 계산상 세금은 약 77만 원입니다.
손익통산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차이 날까?
같은 사례를 손실 없이 계산해보겠습니다.
애플 수익 1,000만 원만 있다고 생각하면,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입니다.
750만 원 × 22%
= 165만 원
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에서 실현한 400만 원의 손실을 통산하면 앞서 계산한 세금은 약 77만 원입니다.
단순 비교하면,
165만 원 - 77만 원
= 88만 원
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국주식 세금을 계산하면서 수익이 난 종목만 확인하면 실제 과세대상 금액을 잘못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이번에는 종목을 늘려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실현손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애플 +700만 원
엔비디아 +600만 원
테슬라 -300만 원
아마존 -200만 원
손익통산은,
7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
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800만 원 - 250만 원
= 550만 원
입니다.
22%로 단순 계산하면,
550만 원 × 22%
= 121만 원
입니다.
따라서 미국주식을 몇 종목 거래했는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통산 대상 주식에서 한 해 동안 실제로 발생한 양도이익과 양도손실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미국 ETF 손실도 손익통산할 수 있을까?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일반적인 ETF도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1,000만 원
QQQ -300만 원
SCHD -200만 원
의 실현손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통산 대상이라고 하면,
1,0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500만 원
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입니다.
22%로 단순 계산하면 약 55만 원입니다.
따라서 개별 미국주식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일반적인 ETF의 양도손익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손실도 손익통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손익통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계좌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손실을 세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1,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평가금액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좌에서는,
-400만 원
의 평가손실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아직 테슬라를 매도하지 않았다면 이 손실은 확정된 양도손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미국주식에서 발생한 실현이익 1,000만 원에서 보유 중인 테슬라의 평가손실 400만 원을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손실 종목을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
앞선 사례에서 테슬라를 실제로 매도해 400만 원의 양도손실이 확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세기간의 통산 대상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평가손실
과
실현손실
을 구분해야 합니다.
평가손실은 아직 보유하고 있는 상태의 손실입니다.
실현손실은 실제 매도를 통해 확정된 손실입니다.
해외주식 손익통산에서는 실제 양도로 확정된 손익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익 종목도 팔지 않았다면 세금을 계산할까?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를 1,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평가금액이 2,00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평가이익은,
+1,000만 원
입니다.
하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면 양도로 확정된 이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을 바로 양도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손익통산은,
평가이익 + 평가손실
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된 양도이익 + 실현된 양도손실
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해도 손익통산할까?
네.
증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 계산을 완전히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
애플 +800만 원
B증권사
테슬라 -300만 원
C증권사
QQQ +200만 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통산 대상 거래라면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8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700만 원
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700만 원 - 250만 원
= 450만 원
입니다.
22%로 단순 계산하면,
450만 원 × 22%
= 99만 원
입니다.
따라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한 증권사 앱에서 보여주는 예상세금만 보고 전체 세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사마다 2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 500만 원 이익
토스증권 400만 원 이익
삼성증권 300만 원 손실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손익통산을 하면,
5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한 번 적용합니다.
600만 원 - 250만 원
= 350만 원
입니다.
각 증권사에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국내·국외주식의 통산 대상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를 합산하여 연 250만 원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는 손익통산 전일까 후일까?
기본적인 계산 흐름은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 A +700만 원
미국주식 B -300만 원
이라면 먼저,
7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입니다.
그다음,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입니다.
즉 각각의 종목에 250만 원씩 공제한 다음 손익을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해외주식 계산구조 역시 양도손익을 반영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손익통산 결과가 250만 원보다 적으면?
예를 들어,
애플 +500만 원
테슬라 -300만 원
이라면 손익통산 결과는,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입니다.
다른 통산 대상 양도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이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 계산상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손익통산 결과가 마이너스라면?
예를 들어,
애플 +300만 원
테슬라 -500만 원
QQQ -100만 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손익통산하면,
300만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
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통산 결과가 순손실인 상황입니다.
국세청도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400만 원 손실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에서 300만 원 이익이 발생한 사례에서 통산 후 -100만 원이 되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손실을 내년 수익에서 뺄 수 있을까?
해외주식 양도손실을 다음 해로 자유롭게 이월해 미래의 해외주식 양도이익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손익통산은 기본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통산 대상 양도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 원
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내년에 2,000만 원의 해외주식 양도이익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도별로 실현손익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주식 손실과 미국주식 이익도 손익통산할 수 있을까?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내주식 손실을 미국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일정한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 손익통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손실을 미국주식 이익에서 무조건 차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예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비상장주식 A
-400만 원
국외주식 B
+300만 원
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통산 대상에 해당하면,
-400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 통산할 수 없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 삼성전자에서 손실을 봤다면 미국주식 이익에서 뺄 수 있을까?
일반 소액주주가 국내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같은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미국주식 양도이익에서 무조건 차감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핵심은 해당 국내주식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입니다.
국세청은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의 양도손실은 국외주식과 손익통산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에서 500만 원 잃었으니 미국주식에서 번 1,000만 원과 합쳐 500만 원만 과세된다.”
라고 자동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손익통산을 이용한 절세는 무엇일까?
해외주식 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이 가까워지면 손실 종목을 매도해 양도손실을 확정하는 전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실현이익 +1,500만 원
테슬라 평가손실 -700만 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테슬라를 계속 보유하면 -700만 원은 평가손실입니다.
반면 해당 연도 안에 실제로 매도해 700만 원의 양도손실이 확정되고 통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의 손익통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상,
1,500만 원 - 700만 원
= 800만 원
이 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800만 원 - 250만 원
= 550만 원
입니다.
따라서 손실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실 종목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팔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보다 투자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일시적으로 20% 하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올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 이후 주가가 빠르게 회복할 경우 투자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거래비용과 환율, 재매수 가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 실현을 이용한 세금 관리는,
해당 종목을 계속 보유할 이유가 있는가?
현재 손실은 일시적인가?
투자전략을 변경해야 하는가?
올해 이미 얼마나 많은 양도이익을 실현했는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투자 자체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말에 손익통산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워지면 해당 연도의 실현손익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종목과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현재까지 실현한 이익
현재까지 실현한 손실
보유 중인 평가이익
보유 중인 평가손실
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을 혼동하면 예상 세금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 마지막 날에 손실주식을 팔면 될까?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해외주식은 한국과 미국의 거래일과 시차가 다르고 세법상 양도시기 및 증권사의 결제·자료 반영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 손익통산을 목적으로 매도할 계획이라면 12월 31일 직전에 급하게 거래하기보다 이용하는 증권사가 안내하는 해당 연도 해외주식 양도소득 반영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마지막 거래일과 세법상 귀속연도가 항상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금 손실과도 통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미국주식 배당금과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손익은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 배당소득 300만 원
미국주식 양도손실 -500만 원
이 있다고 해서,
3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확인하고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양도소득 과세체계에서 확인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양도손익을 하나로 합쳐 손익통산하면 안 됩니다.
환차손도 별도로 손익통산할 수 있을까?
미국주식 양도소득은 원화로 계산하기 때문에 환율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달러를 보유하면서 발생한 환차손을 주식의 양도손실처럼 임의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을 세법상 기준에 따라 원화로 환산해 양도손익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앱에서 보는 달러 기준 수익률과 세금 신고용 원화 기준 양도손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증권사가 발급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손익통산 계산 예시 1
미국주식만 거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애플 +1,200만 원
테슬라 -500만 원
엔비디아 +300만 원
QQQ -200만 원
손익통산하면,
1,2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
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800만 원 - 250만 원
= 550만 원
입니다.
22%로 단순 계산하면,
550만 원 × 22%
= 121만 원
입니다.
따라서 단순 예상세액은 약 121만 원입니다.
해외주식 손익통산 계산 예시 2
이번에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경우입니다.
애플 +500만 원
엔비디아 +300만 원
테슬라 -600만 원
QQQ -400만 원
손익통산하면,
5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400만 원
= -200만 원
입니다.
순손실이므로 해당 사례에서는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손실 200만 원을 다음 해 기본공제에 더하거나 다음 해 해외주식 이익에서 자동으로 차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외주식 손익통산 계산 예시 3
이번에는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애플 +800만 원
토스증권
엔비디아 +500만 원
삼성증권
테슬라 -400만 원
미래에셋증권
QQQ -200만 원
전체 손익을 계산하면,
800만 원 + 500만 원 - 400만 원 - 200만 원
= 700만 원
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700만 원 - 250만 원
= 450만 원
입니다.
22%로 단순 계산하면,
450만 원 × 22%
= 약 99만 원
입니다.
증권사가 네 곳이라고 기본공제를 네 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해외주식 손익통산까지 계산했다면 마지막으로 실제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주식은 매도할 때 증권사가 양도소득세를 최종적으로 모두 원천징수해 신고까지 끝내주는 구조가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라면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 증권사의 거래내역과 양도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 미국주식 세금 신고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에서 손익통산을 자동으로 계산해줄까?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자료나 예상세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한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의 거래내역까지 자동으로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1,000만 원 이익이 발생하고 B증권사에서 5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각 증권사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이 확인·제공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손익통산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해외주식 세금을 계산할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증권사별 해외주식 거래내역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자료
종목별 취득가액
종목별 양도가액
매매 관련 필요경비
연간 실현이익
연간 실현손실
다른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손익
통산 대상 국내주식 양도손익이 있다면 관련 자료
이 자료를 모아두면 신고 시점에 거래내역을 다시 하나씩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손익통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는 수익이 발생한 종목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익통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권사별로 양도소득세를 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증권사마다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목마다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주식 배당금과 양도손실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 손실을 미국주식 이익에서 무조건 차감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올해 발생한 해외주식 순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달러 기준 수익률만 보고 양도손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투자 판단과 관계없이 손실 종목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손익통산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손익통산 | 통산 대상 주식의 양도이익과 양도손실을 합산 |
| 계산 기준 |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양도손익 |
| 평가손실 | 매도 전이라면 바로 양도손실로 반영하지 않음 |
| 여러 미국주식 | 통산 대상이면 함께 계산 |
| 미국 상장 ETF |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손익 계산에서 함께 확인 |
| 여러 증권사 | 전체 거래의 통산 대상 손익 확인 |
| 기본공제 | 국내·국외 통산 대상 주식 합산 연 250만 원 |
| 국내주식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인지 확인 필요 |
|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 | 국외주식과 손익통산 불가 |
| 배당소득 | 주식 양도손익과 별도 과세체계 |
| 다음 해 손실 이월 | 해외주식 손실을 자유롭게 다음 해로 넘겨 상계하는 구조 아님 |
국세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일정한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 원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 손익통산할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관리 방법
해외주식에 장기 투자한다면 매년 연말에 한 번만 세금을 확인하기보다 평소 실현손익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현재까지 실현한 수익
현재까지 실현한 손실
증권사별 거래내역
예상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예상금액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간단한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증권사별 손익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연간 전체 해외주식 투자 결과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
해외주식 손익통산 계산 방법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한 종목에서 큰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수익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통산 대상 주식에서 실제로 확정된 양도손실이 있다면 이를 함께 반영해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1,000만 원
테슬라 -400만 원
이라면,
1,000만 원 - 400만 원
= 600만 원
으로 손익통산합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600만 원 - 250만 원
= 350만 원
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단순 계산하면,
350만 원 × 22%
= 약 77만 원
입니다.
따라서 미국주식 세금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번 종목의 수익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전체 실현손익입니다.
또한 반드시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계좌에서 -500만 원이라고 표시되는 주식을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그 500만 원을 다른 주식의 양도이익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증권사에서 발생한 이익과 B증권사에서 발생한 손실이 통산 대상이라면 전체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 역시 증권사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국외의 통산 대상 주식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연간 250만 원을 적용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정한 국내·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 손익통산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주식 이익에서 차감하면 안 됩니다.
결국 해외주식 손익통산에서 기억해야 할 흐름은,
종목별 실현손익 확인
→ 여러 증권사 거래내역 합산
→ 통산 가능한 이익과 손실 확인
→ 연간 양도소득금액 계산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과세표준 계산
→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했다면 이제 미국주식 세금의 마지막 단계는 실제 신고입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확정신고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통산 범위와 세율, 신고방법은 세법 개정이나 투자자의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귀속연도의 국세청 최신 안내와 증권사의 양도소득금액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 판단은 개인의 분석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